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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을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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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,

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 

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진료 및 처방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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